스토킹처벌법, 동성 간에도 성립할까? 연인 애인 아니어도 고소 형사처벌 구속 가능

2025-09-24

상담을 하면서 “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”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성별이나 관계와 무관하게,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라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됩니다.

1. 법적 근거 ― 성별·관계 제한 없음

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‘상대방’은 성별, 관계를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. 남녀, 동성, 연인, 지인 등 관계 불문하고 요건만 충족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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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행의 동기가 연인 관계의 파탄 뿐 아니라 개인적인 분쟁으로 인한 '앙심'인 경우에도, 이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!

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
스토킹이란,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·가족에게 접근하거나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·말·부호·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

2. 수원지방법원 사례

2024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(B·여, 31세 / C·남, 29세)를 대상으로 수차례 괴롭힘을 한 사건들이 여러 사건번호(2024고단4551, 2024고단5290 등)로 병합 심리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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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피해자 B(아내)에 대한 행위 ― 2024고단45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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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“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”는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,
01:08경 카카오톡으로 “맨날 결혼 조르던 유산이랑 임신밖에 할 줄 모르는 너네 집에 기생하는 성괴백수랑 평생 꼭 붙어살아라”는 모욕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
이후 2024. 5. 6.까지 총 11회에 걸쳐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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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피해자 C(남편)에 대한 행위 ― 2024고단52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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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날 00:59경, 피고인은 C에게 “너 경찰한테 폰 압수당할 때도 영상만 지워서 냈다며? 넌 좀도둑보다 더한 쓰레기다” 등 모욕과 비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
이후 단체 카카오톡 방, 개인 채팅방, 전화 등을 이용해 2024. 4. 24.~5. 9. 사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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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법원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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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피해자 부부가 모두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했음에도,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모욕적 메시지와 전화를 보낸 점을 들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.

3. 법원의 태도 ― “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행위”

이 사건은 동성 피해자(B·여)에 대한 반복 연락과 이성 피해자(C·남)에 대한 반복 괴롭힘이 모두 문제된 사안입니다.
법원은 성별이나 관계가 아니라,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, 불안감·공포심을 주는 행위가,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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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스토킹범죄 성립에서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성입니다.

4. 처벌 수위

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,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.

• 기본: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• 흉기 사용 시: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
5. 결론

스토킹은 더 이상 특정한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닙니다.
동성 간에도, 단순 지인 관계에서도, 상대방의 평온을 깨뜨리는 반복적 집착은 모두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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